층간소음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o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o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이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관리주체의 조치 등 o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2항) o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층간소음 #층간소음해결방법

원문링크 : 층간소음 피해 및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