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사업주,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되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즉,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법인도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부과 등 하한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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