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규제 변경(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산출 제외 대출, 신용대출 DSR 강화)


차주단위 DSR 규제 변경(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산출 제외 대출, 신용대출 DSR 강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입니다. 6월도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업여신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출 규제 변경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21.7.1부터 `차주 단위 DSR규제`가 강화되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채무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나타낸 지표 2. 차주 단위 DSR 규제란: 차주 단위 DSR 적용자는 DSR 비율을 40% 이내로 대출 취급을 제한 21.7.1일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규제 변경 사항 (DSR비율이 40% 초과시 대출 취급이 제한) 1.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자의 확대 - 투기,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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