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입니다. 6월도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업여신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출 규제 변경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21.7.1부터 `차주 단위 DSR규제`가 강화되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채무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나타낸 지표 2. 차주 단위 DSR 규제란: 차주 단위 DSR 적용자는 DSR 비율을 40% 이내로 대출 취급을 제한 21.7.1일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규제 변경 사항 (DSR비율이 40% 초과시 대출 취급이 제한) 1.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자의 확대 - 투기,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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