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과세대상과 신고방법, 홈텍스 활용, 국세청 신고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과세대상과 신고방법, 홈텍스 활용, 국세청 신고문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근무중이지만 근로소득 외 수입원을 다양화고자 2016년부터 주택임대사업(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중인 분들이라면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당해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주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 대상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 주택임대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2% 적용 3. 신고기한 : 2022년 2월 10일(목) 4. 신고방법: 홈텍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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