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차주단위 DSR규제 3단계 적용 (1금융권 40%, 2금융권 50%), 대출상환시 고려사항


22년 7월 차주단위 DSR규제 3단계 적용 (1금융권 40%, 2금융권 50%), 대출상환시 고려사항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금융위원회의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 차주단위: 대출을 받는 개인 단위, 즉 개인별을 의미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차주단위 DSR: 돈을 빌린 개인 단위로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로 이는 본인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음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DSR 50%로 적용을 받게 되면 매년 갚아가는 원리금이 25백만원 이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대출 합계가 1억원 이상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되며 1금융권은 40%, 2금융권(보험사 등)은 50%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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