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23년 1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저가의 급매물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6% 증가하였습니다.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36% 늘어…중저가 위주 매매 어제 2주택을 보유중인 회사동료 직원분이 추가적으로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와 남동구에 각각 1채를 보유 중인데 임대 목적으로 인천의 아파트 매수를 더 고려 중인데 지금 적용받는 취득세율이 몇 % 인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비규제지역 2주택자가 지금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에 따라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단, 국회의 취득세 완화안 입법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취득이기에 취득세 소급 적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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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취득세 중과 개정안 진행사항, 부동산 거래 절벽 해소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