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23년 4월 1일 시행),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세입자 보호 강화,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23년 4월 1일 시행),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벌써 3월말이라니 1분기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당장 4월 1일부터 세입자 보호 조치가 강화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당해세(종부세, 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이번 조치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부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3월말인 오늘까지는 임대인이 체납 당해세가 있는 경우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중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당장 4월 1일부터는 당해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정부가 당해세의 우선순위를 세입자에게 양보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4월 3일부터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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