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채무자 부담 비용(인지세 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인지세 면제 대상


대출 시 채무자 부담 비용(인지세 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인지세 면제 대상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4월 둘째 주의 시작입니다.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하게 한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점에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를 담당하다 보니 대출 기표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출의 취급, 채권·담보권의 권리행사 및 보전 등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은행 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하여 여신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함.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 작성 시 건별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5억원 한 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인지세를 7만 5천원 부담하면 되지만 대출을 3억원과 2억원으로 나누며 받게 되면 각 대출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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