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4월 둘째 주의 시작입니다.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하게 한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점에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를 담당하다 보니 대출 기표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출의 취급, 채권·담보권의 권리행사 및 보전 등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 및 약정서에 따라 은행 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하여 여신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 부담함.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 작성 시 건별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5억원 한 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인지세를 7만 5천원 부담하면 되지만 대출을 3억원과 2억원으로 나누며 받게 되면 각 대출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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