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과 장점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과 장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4년 5월말까지 변경됨에 따라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걱정은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즐겨보는 `김씨복덕방TV` 에서 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소개되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인증서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1.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 가능 2. 절차 1)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2) 계약자 양측의 계약서 확인 및 서명 3) 공인중개사 계약 확정 4)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인한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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