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15억원 주담대 가능, 1주택자 LTV 50% 적용, 금융규제 정상화)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15억원 주담대 가능, 1주택자 LTV 50% 적용, 금융규제 정상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요약 1.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기존 6개월 → 2년으로 연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12월 시행 예정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 기존 9억 이하 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 확대 추진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추가 해제 4. 무주택자 LTV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가격 무관 LTV 50% 적용 - 내년 초 시행 예정 5.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 15억원 초과 주담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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