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취득가액 적용 변경


양도소득세 관련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취득가액 적용 변경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절세를 위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시키는 증여계약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령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159조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부담부증여 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하는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이 과거에 3억(기준시가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단독주택을 현재 4억원에 임차를 주고 있으며 부모님이 이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계획임. 단독주택이라 현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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