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건축허가 받기 - 주위토지통행권


맹지에 건축허가 받기 - 주위토지통행권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변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주변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입니다. 법 규정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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