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합의사례(3) – 신축건물에 누수 문제가 생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누수 합의사례(3) – 신축건물에 누수 문제가 생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A씨는 상가주택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의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아직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분양회사는 누수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A씨의 허락 없이 바닥 슬래브에 구멍을 뚫었고, A씨의 집 주방은 바닥이 아래층과 관통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업체가 누수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바닥 슬래브에 구멍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한동안 밖에 나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A씨는 분양회사에게 바닥 슬래브를 신속하게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구멍을 뚫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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