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5) - 단지관리단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5) - 단지관리단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동 건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여 1동 건물에 대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은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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