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3) -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3) -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상가건물에서 임차인들이 주축이 된 상가번영회(또는 상가운영위원회)가 건물 관리를 해오다가 구분소유자들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인 관리단을 활성화하여 상가번영회 대신 건물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 권한이 문제됩니다.상가건물의 경우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사용할 때 임차인들의 점포 운영상 편의에 더 중점을 둘 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물 교환가치를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둘 지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 임차인을 불문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하고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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