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6) - 체납관리비 승계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6) - 체납관리비 승계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책임져야 할까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 승계 여부가 종종 문제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일반적으로는 집합건물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책임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판례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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