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2) - 사감정,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2) - 사감정,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감정이란 개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설전문가를 선임해서 하자보수비, 기성고율, 누수피해비용,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선정한 공식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것과 대비해서 개인이 하는 사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사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소송을 하기 전에 많이들 합니다. 각종 건축 관련 소송에 앞서 미리 사감정을 받아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감정을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사감정의 장점 재판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과 협상할 때 협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하는 정식 감정에 앞서 감정에 대한 선행학습이 된다.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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