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4) - 하자담보기간 총정리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4) - 하자담보기간 총정리

건설업, 건설전문업 등록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어 아래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마감공사(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단, 배관공사는 2년), 결로하자, 창호, 기타 일반: 1년 토공, 조경, 석공사, 조적, 지하저수조, 냉난방, 공조, 배관, 가스 및 배연, 자동제어, 철물: 2년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3년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단 최하층 바닥 제외): 5년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10년 계약서에서 위 규정과 다르게 하자담보기간을 정하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미등록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등록업체의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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