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4)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도 관리단 의결을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4)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도 관리단 의결을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임 등을 결의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입주 전 사전점검 때 수분양자들이 서면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합의도 유효한 관리단 결의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로서 결의할 수 있느냐입니다.사실 많은 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집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가 많은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현장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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