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3) -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자가 붙나요?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3) -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자가 붙나요?

흔한 스토리입니다. 공사업체: 완공이 됐으니 공사대금을 주셔야죠. 건축주: 여기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나요. 하자 먼저 고쳐주세요. 공사업체: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자재대금이 밀렸으니 빨리 돈을 주시고, 제가 급한 현장에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 하자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정보는 이렇게 실랑이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을 때 공사대금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이자가 붙느냐입니다. 공사대금의 액수가 크다면 그 이자도 상당히 크지요. 판례에 의하면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건축주의 하자보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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