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2부) - 공사업자의 입장


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2부) - 공사업자의 입장

자재납품업자, 설계자, 감리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유치권은 건물에 대하여 시공한 데 대하여 인정되므로자재만 납품한 자재납품업자,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 공사를 감리한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찬장, 싱크대, 외부 간판을 공사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되나요?건물과 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가 되는 찬장, 싱크대, 외부 간판을 공사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법률실무는 대체로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담당한 건축공사는 물론 창호공사, 공조, 냉난방 등 각종 설비공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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