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누수소송, 누수피해, 인테리어하자 - 소송 전에 할 일. 소송이 능사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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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하자가 있다.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공사업체가 자꾸만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버렸다. 또는 위층에서 물이 떨어진다.누수피해를 입었는데 위층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생기면 어떨까요?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항의하다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안지키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감정이 격화돼서 고성과 심한 말이 오가게 되고 이제 연락을 하기도 꺼려집니다. 이쯤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저 나쁜 버릇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찾습니다.일단 법률상담을 받아본 뒤에 소송을 할지 말지 판단해보자고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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