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7) - 하자,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7) - 하자,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

신축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청구 절차가 문제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보증은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주상복합 건물 중 상가나 오피스텔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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