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확인하는 방법 호별 면적대장 정부24 세움터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확인하는 방법 호별 면적대장 정부24 세움터

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김애란 입니다 :) 오늘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안내사항 중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관련 안내 사항이 있어 포스팅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 비 집합건물로써 소유자가 통으로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구분등기 되지 않은 주택건물인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빌라 등의 집합건물과 달리 비 집합건물(다가구, 다중주택, 근생주택 등)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이 표기되지 않아 계약 현장에서는 실측을 하던가 도면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룸 정도의 초소형인 경우 눈대중으로 약**평인지 확인하여 광고를 올리고 계약 까지도 하는게 일반적이 었습니다..ㅎㅎ 현실적으로 오래된 다가구주택는 도면도 없을 뿐더러.. 공실(빈집)이면 몰라도 세입자가 있는데데 들어가서 실측하고 하고 여기저기 보기엔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용면적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던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4일 이후로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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