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및 시공비의 상승과 강화된 건축 법규로, 다가구및 상가주택 등의 소규모 개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음. *참고로... 1.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19세대 미만/ 연면적 200평 미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층 이하/ 1층 필로티 구조시 4층 / 주차장... 전용 30 제곱미터 이하 0.5대, 60이하 0.7-8대 60초과 1대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초과시 불법이 되게 됨, 예를 들어 옥탑을,근생시설의 한개층이나 부분을(=ex: 1-2층 근생, 3-5층 다가구의 5층 건물에서), 필로티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및 양도세 대폭 증가 2.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19세대 미만/ 연면적 200평 미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층 이하/ 1층 필로티 구조시 4층으로 그 내용 동일. *다중주택은 원룸내 개별 취사 시설 설치시 불법이 됨. 싱크대나 인덕션은 편법 설치및 제거 가능하나, 싱크대 자리 배관/수도 흔적 이런것이 추후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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