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축에서 수익률 결정자인, 주차장 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 건축에서 수익률 결정자인, 주차장 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자재및 시공비의 상승과 강화된 건축 법규로, 다가구및 상가주택 등의 소규모 개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음. *참고로... 1.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19세대 미만/ 연면적 200평 미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층 이하/ 1층 필로티 구조시 4층 / 주차장... 전용 30 제곱미터 이하 0.5대, 60이하 0.7-8대 60초과 1대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초과시 불법이 되게 됨, 예를 들어 옥탑을,근생시설의 한개층이나 부분을(=ex: 1-2층 근생, 3-5층 다가구의 5층 건물에서), 필로티 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및 양도세 대폭 증가 2.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19세대 미만/ 연면적 200평 미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층 이하/ 1층 필로티 구조시 4층으로 그 내용 동일. *다중주택은 원룸내 개별 취사 시설 설치시 불법이 됨. 싱크대나 인덕션은 편법 설치및 제거 가능하나, 싱크대 자리 배관/수도 흔적 이런것이 추후 빼박...


#강릉상가주택 #양산상가주택 #여수상가주택 #울산상가주택 #원주상가주택 #음성상가주택 #전주상가주택 #진천상가주택 #창원상가주택 #천안상가주택 #청주상가주택 #춘천상가주택 #충주상가주택 #평택상가주택 #순천상가주택 #세종상가주택 #거제상가주택 #경산상가주택 #광주상가주택 #구미상가주택 #군산상가주택 #김천상가주택 #김해상가주택 #당진상가주택 #대구상가주택 #대전상가주택 #마산상가주택 #목포상가주택 #서산상가주택 #포항상가주택

원문링크 : 다가구 건축에서 수익률 결정자인, 주차장 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