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무사] 개인회생에 대하여 화인법무사사무소


[창원 법무사] 개인회생에 대하여 화인법무사사무소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하여 한번 심도있는 이야기를 공유해볼까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개괄적으로 이런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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