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이름개명 개명허가 창원 화인법무사


[개명신청] 이름개명 개명허가 창원 화인법무사

늘 이웃분들의 곁에 있는 생활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개명신청은 과거 예전에는 그 허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허나 대법원의 2005년 11월 16일 자 판결에서"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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