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무사] 부동산등기 종류 화인법무사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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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의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등기란 소위 일정한 법률관계를 모두가 알수있도록 등기부 상에 등재시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하는 제도로 대한민국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까지 경료시켜야, 완료시켜야 비로소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1.기입등기 예)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보존등기 2.변경등기 예)건축물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표시등기 3.경정등기 - 등기가 잘못되어있어 바로 잡는 등기를 일컫습니다 예)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4.말소등기 예)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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