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의 가장 가까운 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돈을 인출하지 못할때, 참으로 난감하고 방법이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 화인법무사는 이를 해결해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압류부분을 들여다보면,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국민연금, 기초 생활수급비, 퇴직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즉, 압류금지 채권 변경신청을 하셔서 통장압류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화인법무사에 먼저 상담을 주시면 최대한의 해결책을 주려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055-253-7700으로 전화주십시요. 통장압류 해지, 취소 저희 화인법무사에서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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