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단축 해당유무 정확히 알기


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단축 해당유무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이웃의 생활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2017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5년이였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 6. 13.) 이유는 중도포기사례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변제완료를 하고 빨리 재기하시길 바랄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축에 내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서울회생법원에서부터 시작이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법안의 시행일인 2018. 6. 13일 이전에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전 사건에 대해서도 3년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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