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사] 증여등기 상속 재산분할 법무사 상담 화인법무사 정인화


[창원법무사] 증여등기 상속 재산분할 법무사 상담 화인법무사 정인화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늘 이웃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생활법률과 그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에대해 얘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돌아가신 이후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화인법무사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 등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망자의 인적사항과 실제 등기부상의 불일치, 이복형제, 손자가 참여하는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화인법무사에 의뢰해주시면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부담없는 비용에 처리해드립니다. 055-253-7700으로 상담전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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