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화인법무사 정인화


강제집행비용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화인법무사 정인화

안녕하세요 이웃의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려볼까합니다. 보통 집행에는 강제집행과 임의집행 2가지가 있고, 임의집행은 저당권과 질권같은 담보권이 있을 시 채권자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이 획득되시면 그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부동산경매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갖는 방식입니다. 권원(집행권원)을 얻기위한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가 함부러 못 처리하게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해놓습니다. 두번째는 채권압류입니다. 제3자에게 법원결정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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