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정승인 법무사] 상속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화인법무사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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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의 가장 가까운 생활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보통 상속의개시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시작이됩니다. 여기서 보통이란 단어를 쓴 사유는 재난 등에 의해 시신을 찾을 수 없을때, 실종이 되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속개시에서 망자를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지칭합니다.망자가 재산이 많으면, 상속분할협의로 상속인들끼리 가르면 되지만, 채무가 많은경우 매우 곤란해집니다.채무 또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선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당장 그들은 매우 편하나, 상속이 계속 후순위자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그래서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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