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 운영, 관련법과 고시 등 숙지가 선행되야


재가센터 운영, 관련법과 고시 등 숙지가 선행되야

재가센터 운영, 관련법과 고시 등 숙지가 선행되야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해마다 많은 재가센터가 창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12월12일 이전까지는 신고제로 신고만 해도 재가센터가 개설이 가능했지만 2019년 12월12일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가 신설되어 지자체별 지정심의를 통과해야만 창업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가센터창업에 있어 아무런 준비 없이 개설을 하려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고 노인인구 증가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개설을 하다 보니 일부의 기관이긴 하지만 개설 이후 행정이나 운영과 법에 대해 무지해 수급자 증원에만 노력하다보니 여러가지 착오와 실수를 하는 기관이 있어 이에 행정적인 제재와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공단 현지조사가 닥치고 나서야 본인이 뭘 잘못 운영했는지 인지할 정도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나 고시 등이 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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