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조선족 선거권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조선족 선거권

(연합뉴스 긴급속보) 2020년 3월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이로서 다가오는 김일성 생일과 겹치는 날짜인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긴급 행정명령으로 4.15 총선에서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조선족 동포들이 수백만명 4월 이전에 들어오기로 결정됨라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저에게도 카톡으로 왔으니까요,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막자는 내용입니다.선거 연령을 낮추는 만 18세 선거권도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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