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세분화(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11월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세분화(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11월7일부터)

정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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