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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