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구분(안 제2조) 실내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구조 및 시공 등의 관한 기준을 실내건축의 종류․특성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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