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방화성능 창호 적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방화성능 창호 적용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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