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