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 다중주택 66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 다중주택 66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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