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인접한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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