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목구조건축물 규모제한폐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목구조건축물 규모제한폐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으나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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