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공사 지정감리제 적용대상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공사 지정감리제 적용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하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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