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30249호, 2019. 12.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부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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