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3개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3개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ㆍ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 절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및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요건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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