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차양 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차양 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70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의 경우 그 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 오고 있어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학생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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