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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