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