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나목 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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